반응형 출산양육지원금1 강남구 출산양육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금액 확인하기 지원대상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합니다.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지원기준지원금액구분2020~2022년까지 출생아2023년 이후 출생아첫째아30만원200만원둘째아100만원200만원셋째아300만원300만원넷째아 이상500만원500만원지급방법: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지급대상: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발급)신청기간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 2024. 7.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