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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첫째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합니다.
-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만5세 이하만 해당)
지원기준
- 지원금액
구분 | 2020~2022년까지 출생아 | 2023년 이후 출생아 |
첫째아 | 30만원 | 200만원 |
둘째아 | 100만원 | 200만원 |
셋째아 | 3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 500만원 | 500만원 |
- 지급방법: 1회 100% 지원(매월 15일 지급)
- 지급대상: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발급)
신청기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불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절차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산양육지원금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 국외출산아의 경우 증빙서류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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